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8건

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날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문구에 수정을 여야간 협의 중에 있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에 제시한 국회법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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