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한 것을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장은 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시사 방침을 보이자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는 표현은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가운데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은 ‘요청한다’로 수위를 낮춘 방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해당되지 않는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하몆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