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응급실 방문객 명부 작성하도록 할 것”

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방문객들은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방문도 제한된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나 방문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응급실에 방문객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작성된 명부는 병원 측이 관리·보관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응급실 면회 제한을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현재로서는 모든 방문객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각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항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시와 지자체를 통해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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