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다수 기업 공개는 지나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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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2번째 두고 폐지 의견 내
▲ 경총이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의견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오는 7월 1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 등이 높은 상위 10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처럼 기업 경영활동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인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 공표로 편법 운영했다고 규탄했다.

공용형태공시제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를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소속 외로 구분해 공시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중 기간제·소속 외 근로자 다수 사용하는 상위 10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경총은 이 제도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기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역설했다. 경총은 우선 고용형태공시제가 낙인 효과를 불러와 처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경총은 현행 공용형태공시제의 취지가 제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내하도급을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총은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사내하도급이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은 고용형태 공시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하고 여론을 통해 규제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형태 공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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