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른바 ‘박근혜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초에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거부권 행사가 도저히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하셨다”면서 “(박 대통령이)자기 모순, 자기당착은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7월 6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곧바로 내야 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나 또는 여당에서는 뭐라고 시비를 붙고 이 법의 통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98년도 국회의원 시절에 행정입법이 모법의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 지어진 법률안에 대해서 공동발의안으로 낸 바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장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요구를, 요청을 하면 각 부 장관은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 처리내용이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을 수정해서 요청한 내용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냈던 개정안은 따르도록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위헌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자기모순”이라면서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때 내세운 위헌성보다는 사실은 여당 내의 권력게임에 대통령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려 축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의원 활동 당시 공동발의한 안의 경우는 ‘정부의 재량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이번 개정 국회법과는 다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말장난”이라면서 “그냥 박근혜 의원이 냈던 그 법 그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거부권 행사나 또는 새누리당이 뭐라고 트집잡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한 박 대통령에 대해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라고 생각되고. 다만 대통령께서 그것보다는 거부권 행사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배신 운운하면서 독기와 아집과 보복의 모습을 보인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은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저희 국회에서 이제 모법, 상위법률의 시행령에 어긋났다고 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이 그냥 뭉개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