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 본격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열고 현행 시급으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도 병행 표기하는 안을 가결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전원 퇴장한 뒤 8차 회의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그간 사용자(경영계) 위원들은 월급표기를 반대해 왔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면서 월급을 명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노동계) 위원들은 임금을 시급만으로 계산하다보니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월급 표기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주요 쟁점을 합의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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