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들, 금고·징역형 확정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들, 금고·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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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모두 유죄 인정
▲ 대법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징역·금고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징역·금고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체육관 지붕 패널을 부실하게 결합해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임모(56) 철강제 전문 제조업체 E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나머지 시공업체 등 현장 실무진 3명은 각각 금고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대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204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 등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관행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관은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강도 재료가 사용되는 등 설계 과정에서 예정된 하중보다 적은 하중에도 붕괴될 수 있었다”며 “부실 공사와 미흡했던 안전 확인 등으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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