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각각 20억원 챙긴 임직원 2명 구속

이마트 직원 2명이 매장 내 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마트 본사 광고팀 김모 과장과 영업팀 이모 과장 등 2명이 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각각 20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매달 400~3000만원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 이외 다른 임직원들이 대형마트의 벽과 카트 등에 부착되는 광고가 주목도가 높아 광고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광고대행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마트 자체 감사에서 상무급 임원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마트 경영진이 뒷돈 수수 관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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