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현장 이행 여부 살필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볼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 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강제 심양영업 금지, 그만둘 때 지불하게 하는 과다 위약금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 위원장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0월 편의점을 대상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며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권유를 통해 표준계약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이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혹은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정책 수립이나 법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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