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52)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4~2015 시즌 진행 중이던 지난 2~3월께 자신이 맡고 있던 KT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모(38)씨 등 전 감독의 지인은 경기 정보 제공과 차명계좌 관리, 자금조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강씨와 김모(38)씨는 지난 5월29일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앞서 전 감독은 2014~2015시즌 경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3월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거액을 베팅,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