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파일등 증거 ‘대선 개입’ 판단 여부 쟁점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 항소심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및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속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김시철(50·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0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다년간의 형사재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안보5팀 소속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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