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 가장해 이면계약서 작성

유지양 효자건설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학교 법인에 위장증여해 거액의 상속세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그룹 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하기로 하고 2010년 4월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면합의서에는 유 회장이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대가로 명지학원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과 명지전문대 인사권, 교비 중 100억원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 학교 운영사항 결정권한 등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실제 인수액은 500억원이며 나머지 200억원은 유 회장이 명지전문대를 명지학원과 분리할 때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 회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상속세 100억여원을 공제받았다.
이에 1심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채권자에 큰 고통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포탈 세액을 납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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