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민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이어 결국 피해자 가족들도 사실상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위)에 따르면 전날 가족위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지난 23일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가족위 측은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족위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 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해 12월 31일까지 직접 협상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발기인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도 “협상의 주체인 가족위와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권고안에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함에도 공익법인 발기인 및 이사회는 경실련·참여연대·대한변협 등 7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내외부에서는 재계 측 인사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민단체·법률단체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에 이어 가족위 역시 반대의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권고안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권고안에 대한 소명시한은 내달 3일로, 조정당사자는 지난 23일로부터 1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제안을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다. 조정위는 후속 조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