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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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1% 인상, 저소득근로자 342만명 혜택
▲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해 5일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주 40시간제의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임금이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특징은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시된다는 점이다. 덕분에 근로자들은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과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최저임금 대상자를 보호하는 한편, 업주가 최저임금지급을 위반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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