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갑질 논란에 허위 공시 분쟁까지 재거론돼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이 같은 이유로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부회장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해당 하도급 업체는 환경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한기실업으로 확인됐다. 1992년 설립된 한기실업은 2012년 기준 자본금 8억원, 2008년 기준 매출액 14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기계 설비 공사, 상하수도 설비 공사, 전기 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매출의 94%가 GS건설로부터 나올 만큼 GS건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기실업 측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GS건설의 공사 수주 두 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GS건설이 약속을 어기고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하도급 공사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한기실업과의 약속을 주도한 노모 전 GS건설 전무를 이날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부회장은 현재 집단 소송을 허가 받은 GS건설의 2013년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기실업 “약정 어기고 저가 발주”
GS건설과 한기실업 간의 분쟁은 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S건설은 2011년 부산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시설 공사와 2012년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했다.
한기실업 측은 GS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한기실업이 해당 지자체와 조율을 전담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GS건설이 인정하고 수주 금액의 각각 20~30% 상당을 설계가 91%로 발주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기실업이 공개한 바 있는 합의약정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기돼 있다.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 용호동 남부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 금액은 950억원으로 GS건설은 공사 금액의 20%를 설계가 91% 수준에 하청을 주기로 약정돼 있다. 1550억원에 달하는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에서는 30%를 설계가 91%로 하도급 발주키로 돼 있다. GS건설이 두 공사를 통해 약속한 금액은 63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후 한기실업 측은 GS건설이 이 같은 약정을 어기고 약정 금액의 30%에 불과한 170억원대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제시했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로 인해 갑질 논란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한기실업 박광진 대표는 “수 억원 대 경비를 써가며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설득해 GS건설의 공사 수주를 도왔으나 공사를 따낸 후 GS건설이 약속을 어겼다”고 규탄하고 있다.
◆GS건설 “정상 발주 사업들…문제 안 돼”
반면 GS건설 측은 논란이 제기되던 시점부터 꾸준히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GS건설 측은 앞서 부산 용호동 남부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도급 문제에 대해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에 돌입했다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제서야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GS건설은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에서 한기실업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 발주된 사업들이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GS건설은 이미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집단 소송이 허가된 ‘허위 공시’ 혐의로도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부회장의 고발을 겪게 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3년 3월 GS건설이 5354억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이 허위라며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부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같은 해 1~2월의 증권신고서에 손실 가능성이 누락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GS건설이 실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15명의 투자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해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2013년 1월 GS건설이 플랜트 부문에 추가로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경영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 내용을 1~2월의 증권 신고서나 3월의 2012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로 2012년 저가로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손실이다.
특히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같은 해 2월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3월 말 사업보고서 공시 후 12일 뒤인 4월 10일 1분기 영업 손실이 5354억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3월 말까지 5만원 가량이던 GS건설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2만7000원대로 반토막 났다.
이에 사업보고서만 믿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GS건설이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이번 고발에 대해 GS건설은 “2013년 3월의 사업보고서는 2012년에 관한 내용으로 2013년에 추가로 발생한 영업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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