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동아ST, 복제약 담합 판결 또 항소한다
GSK·동아ST, 복제약 담합 판결 또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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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과징금 패소 이어 “건보에 8억 배상” 판결도 항소
▲ GSK와 동아에스티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건강보험공단에 8억67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최근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과 국내 제약사인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가 복제약(제네릭)을 담합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지출해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양사가 건강보험공단에 9억원 가량을 배상토록한 결정에 대해 양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GSK와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건강보험공단에 8억67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억원을 부과 받고 불복했다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지난해 9월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가격차 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양사를 대상으로 12억8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양사는 이날 또 한 번 항소키로 한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GSK는 지난 2000년 화학·방사선 요법에 따른 구역·구토 등을 막고 치료하는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구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GSK가 동에스티에 신약 판매권 및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복제약 담합이라며 GSK 31억, 동아에스티 21억원 등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소송을 제기한 양사는 2014년 2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면서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두 회사의 담합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복제약인 온다론이 철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만 선택하게 돼 소비자들도 선택권을 제약받고 공단 역시 그만큼 재정 손실을 봤다는 취지다.
 
소 제기 당시에는 4억7000만원 소가의 소송을 제구했지만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12억원을 추가 소가로 다시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는 8억6706만원을 출시 시점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배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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