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6명 불구속·3명 약식기소

8일 울산지검 공안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장장을 포함해 원‧하청업체 임직원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나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외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10명의 면면을 보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50)씨와 생산팀 과장과 대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B(47)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업체 5명(법인포함)과 하청업체 대표 등 총 6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공장장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또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인화성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해 집수조에 축적돼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사고 당일 용접작업 중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전문 자격증을 대여해 환경 전문공사업체로 허위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데다 설비 노후로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의식 결여로 산재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원청 업체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집주조 내 가스가 폭발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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