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제명안 처리時 본회의 송부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 대해 16일 회의에 출석,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심 의원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받았으나 “지금 자진 사퇴를 하면 성폭행을 인정하게 된다”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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