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거래 사전승인제 검토中?
금감원, 임직원 주식거래 사전승인제 검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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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기매매 제한 이어 금감원 직원들도 제한 검토중
▲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점차 늘면서 아예 주식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관계부서가 승인해야 거래가 가능해지는 사전 승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나 미공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에서 뛰어나고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식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금감원 내규에 따르면 업무시간 중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액은 전년 근로소득의 50%내로 제한된다. 3개월마다 보유 및 거래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의 비중이 늘면서 사전승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승인제는 주식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관계부서가 승인해야 거래가 가능한 제도로 정리된다. 금감원 직원의 주식 보유 비중은 지난 3월말 1837명 중 414명(23%)으로 지난 2010년말의 359명에 비해 12%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자법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어 솔선수범 차원에서라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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