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택시회사 영업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 외 용모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의는 쫄티나 소매 없는 셔츠,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 하의는 반바지나 칠부바지, 트레이닝복 등이 금지 복장으로 규정됐다.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택시 회사에도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거부 등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장 규정 단속이 느슨해졌다"면서 "대부분 기사가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모자를 눌러 쓴 택시 기사의 경우 밤에 택시를 탄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등 민원이 많아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직접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복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도 복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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