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男 중형 확정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男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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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과 합의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을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2014년 7월, 빚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이유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8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7천만원의 빚을 진 이모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2014년 7월 구미에서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낙동강변의 한 풀숲에 버리고 택시기사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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