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과 합의 '징역 17년 확정'

8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7천만원의 빚을 진 이모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2014년 7월 구미에서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낙동강변의 한 풀숲에 버리고 택시기사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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