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주민등록증 ‘나와 닮았다’…사기행각男 검거
주운 주민등록증 ‘나와 닮았다’…사기행각男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불금 200만원 미리 받고 달아나다…붙잡혀
▲ 해경은 주은 주민등록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주운 주민등록증 사진이 자신과 닮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강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모(49) 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가 선불금 200만원을 이체한 계좌가 강 씨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덮쳐 강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강 씨는 주운 주민등록증 주인 오 씨 행세를 하며 201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각지 어선 8척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붙잡힌 강 씨는 "2011년 11월에 경기도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오 씨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 사진의 얼굴이 나와 닮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오 씨 행세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씨는 오 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