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급식비리 특별단속 나서
12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급식 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간 납품업자간 유착과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와 원산지 허위표시,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위생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적발된 학교와 교직원, 급식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지능범죄수사대원과 일선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단속된 업체 명단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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