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퇴진 오명 피하고자 입장 정한 듯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안과에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제출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었다.
만약,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데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다.
오명을 피하고자 최종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심 의원은 그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한편, 심 의원이 자진사퇴로 입장을 정했지만 국회법이 의원 자진사퇴서 또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심 의원에 대한 사퇴서가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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