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무단점거 ‘반동성애 종교단체’ 퇴출
서울시 광장 무단점거 ‘반동성애 종교단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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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련 신고만 232건
▲ 서울시가 시청 앞에서 반동성애 시위를 벌이는 종교단체 집회물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서울시가 시청 앞을 무단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반동성애 종교단체’의 집회 물품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시는 지난 11개월간 시청 앞과 서울광장에 예수재단과 현수막, 책상, 의자 등 반동성애 종교단체가 쌓아둔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예수재단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극렬히 반발하며 농성을 벌여 결국 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됐다.
 
올해 6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린 시기에 맞춰 반동성애 시위가 확산됐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농성이 이어졌다.
 
농성이 이어지면서 소음 관련 피해도 잇달았다.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만 232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재단이 시위물품을 쓰레기 더미처럼 방치하며 근무시간에도 확성기와 북을 동원, 찬송가를 틀고 구호를 제창해 공무원은 물론 서울광장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 집회·시위라며 17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재단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행정대집행 배경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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