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감해줬던 50여억원 다시 재부과키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업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했던 과징금 50억여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지난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의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각각 41억1700만원과 15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7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영이 리니언시 제도의 수혜를 입고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TJ미디어는 절반만 냈기 때문이다.
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첫 번째 업체는 과징금을 100% 경감해주고 두 번째 업체는 절반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결과다. 결국 총 56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던 양사는 48억9600만원을 경감받은 셈이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재조사에 착수한 결과 양 사는 이를 이미 예견하고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더 큰 금영이 먼저 자진 신고해 더 많은 과징금의 경감을 노리고 나머지 TJ미디어에 부과된 금액은 두 업체가 반 씩 나눠냈다는 얘기다.
한편 2012년부터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자진신고하더라도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상태다. 하지만 결국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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