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수사 착수
검찰,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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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인봉 종로 당협위원장 고발장 접수
▲ 서울남부지검은 3일 노영민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에 정식 배당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노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에 정식 배당했다.
 
앞서, 정인봉 새누리당 종로 당협위원장은 노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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