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檢' 복면한 채 시위 참가. 구형 1년? '어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檢' 복면한 채 시위 참가. 구형 1년?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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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협박 그만두고 귀 기울일 때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검찰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 한 채 시위 가담 최대 1년? 어이 없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검찰은 어제(3일)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한 채 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최대 1년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을 통해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IS 취급하자 새누리당은 복면시위금지법을 제출하고 이제는 대검찰청이 나서서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는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면시위대=폭력시위’라고 말하며 복면을 착용한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그만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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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근 2015-12-04 22:24:00
안타까운 현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