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열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의 경영 복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한데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도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은 CJ 재팬이 당시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며 손해를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 논리라면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사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회장이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반박했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부분의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된 것도 이미 항소심에서 감안돼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들어 경영 일선 복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석방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 연장됐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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