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 입법로비’ 혐의 신계륜·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서종예 입법로비’ 혐의 신계륜·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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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징역 2년·벌금 2500만원 - 신학용 징역 2년 6개월·벌금 3100만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이 22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왼쪽은 신계륜, 오른쪽은 신학용 의원. ⓒ뉴시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이 22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신계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에 대해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가운데 현금 3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예종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서종예 입법로비에 연루된 같은 당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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