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로 210억원 빼돌린 기업사냥꾼 기소
무자본 인수로 210억원 빼돌린 기업사냥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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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S사, 횡령 및 독단 경영 여파로 상장폐지까지
▲ 코스닥 상장사였던 S사를 인수하고 2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온 기업사냥꾼 최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코스닥 상장사였던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2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업사냥꾼 최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최근 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최 씨는 지난달 말 검거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위조지폐 감별기를 만드는 당시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210억원 상당을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인물 및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인수 계약 직후 사채업자들에게 S사가 소유한 CD를 담보로 건넨 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씨 등은 자본 한 푼 없이 상장사를 인수한 셈이 됐다.
 
S사는 당초 연간 수 십억 원의 이익을 내던 알짜회사였지만 최 씨 등이 회사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경영권 양도 이전 5000원을 넘던 주가는 수 개월 만에 반토막났고 주주들은 하나 둘씩 떠났다. 소송전에 휘말린 S사는 2013년 수 백억원 규모로 적자전환하고 결국 2013년 7월 상장폐지됐다.
 
이전부터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졌던 최 씨는 S사 외에도 수 차례 회사를 인수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9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지명수배를 받아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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