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24시부터 3월 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발령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지역을 오는 2일까지 전남, 북, 광주에서 충남, 세종, 경기, 인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남, 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지난 달 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AI(H5형)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2월 하순부터 잠잠했던 AI가 해남, 청양, 고창, 익산, 홍성 등에서 일주일새 5차례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달 28일 24시부터 오는 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으로 충남, 새종, 경기도, 인천 등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된 2만 9,000여 개소로 농장과 차량,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다.
또 방역당국은 “필요할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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