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경기선관위 지난 달 25일 재외선거인 투표 촬영 적발

4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지난 달 25일 C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또 재외선거인 B 역시 같은 날 D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모임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뿐 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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