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춘천선관위 '새벽 잠복근무로 긴급체포'

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잠복근무를 실시해 이날 새벽 4시경 제19대 대통령 선거 A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훼손한 B씨(70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노인은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새벽시간대에 4회에 걸쳐 춘천시 동면 만천리 교량에 부착돼 있던 A후보의 벽보 사진이 찢어져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춘천시선관위와 합동으로 잠복근무를 하다가 이날 새벽 4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A후보의 벽보 얼굴사진을 찢은 B씨(70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대통령선거 A후보에 대해 불만이 많아 이렇게 벽보를 찢었는데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