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기표한 용지 인증한 재외선거인 2명 고발
선관위, 특정후보 기표한 용지 인증한 재외선거인 2명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선관위, 경기선관위 지난 달 25일 재외선거인 투표 촬영 적발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시민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19대 대선 기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재외선거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지난 달 25일 C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또 재외선거인 B 역시 같은 날 D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모임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뿐 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