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민박영업 뒤 2011년 자진폐업 신고 뒤 '미신고' 영업

3일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당초 누드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4월 자진폐업을 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상태로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된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펜션이 정회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해 최근 제천경찰서에 숙박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통상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천보건소는 해당 펜션을 폐쇄키로 하고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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