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1-2심 판결 확정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이 의심되는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인한 불법정치자금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19명으로부터 받은 1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검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차용증까지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이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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