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가 청송교도소에 BJ이 무단침입해 촬영한 것과 관련해 교정시설 경비업무 및 이들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유투버 2명이 청송교도소 교정시설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과 관련해 “전날 새벽 3시 청송교도소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에 출소예정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2명이 ‘출소자를 마중왔다’고 했고 30분 뒤 이들이 초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내부로 들어간 정황과 관련해 “근무자가 ‘출소자 마중’을 사실로 믿고 통과시킨 후, 4개 기관에 동일인의 출소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언론들이 교도소 내부가 자동차로 인해 실시간으로 뚫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교정시설은 외부초소까지 원거리(약 2km)인 관계로 가족 등 방문 시 출소 편의를 위해 청사 입구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으로,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당시 방송에서 ‘사형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촬영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역에서 교정시설 담벽 등을 무단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촬영 경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지 조사하겠고,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 출입통제 및 시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현재 조두순 등이 수감돼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청송교도소에 동영상 유투버들이 자동차를 끌고 무단 침입해 사형장 건물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