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없고, 비산먼지 펄펄...98곳 업체 무더기 '적발'
방진덮개 없고, 비산먼지 펄펄...98곳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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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69건,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등
공사현장 인근에 살수차를 가동치 않아 트럭이 지나칠때마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 ⓒ경기도특사경
공사현장 인근에 살수차를 가동치 않아 트럭이 지나칠때마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 ⓒ경기도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비산먼지 발생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D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일단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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