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린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고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