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결론내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법무부 징계위, 결론내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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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두고 양측 공방
-심재철, 자진회피 신청 징계위 빠지기 전 기피신청 의결에 찬성표
-윤총장측,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시사포커스DB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40분쯤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회의를 마친 뒤 “15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심문 단계부터 심의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윤 총장 측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 결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징계위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검사장), 대검찰청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까지 5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인 이 차관 외에 검사·외부 위원들은 각각 추 장관이 지명·위촉한 인사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란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심 검사장이 자진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으나 기피신청 의결에는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척 사유 있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 역시 반복했다고 한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법무부 류혁 감찰관 등 7명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 검사장도 증인 채택을 했다.

양측은 징계위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니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징계위는 규정과 달리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피청구인(윤 총장)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면서도, ‘징계위원 편향성’ 논란에 대해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며 징계를 의결하고, 윤 총장 측이 이에 불복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위 구성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서울고검에 배당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수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감찰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게 되는데, 수사가 징계위 의결 전 속도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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