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尹통화내역 공개 위법' 이성윤·박은정 고발
법세련, '尹통화내역 공개 위법' 이성윤·박은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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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이성윤·박은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동정범으로 지목"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제3자인 위원들 제공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14일 고발당했다. 사진 / 뉴시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14일 고발당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목으로 수집한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의 근거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1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제기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목적으로 취득한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것이 적접하려면, 판례에 따라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외환 등 중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박 담당관이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받은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을 위해 제3자인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들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박 담당관도 '감찰 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형사1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형사1부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라면서 "통화내역 제출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여 형사1부로 하여금 이를 받아내 공개한 것은 중범죄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내일(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8인(예정)에 대한 증인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내일 징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 측에서 징계위 절차상의 위법 문제 및 증인 심문 등의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결과를 두고 '정직이 내려질 것'이라는 설도 돌면서 내일 징계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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