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
-"심재철 국장,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문을 밝히면서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임한 위원) 대신 새로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건마다 징계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 역시 미리 정해진 구성원 내에서 일부를 선정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의견이다.
아울러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자청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4조'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심의과정에서도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심 국장은 징계청구 혐의와 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자이므로, 기피 신청에 따른 기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위원을 회피하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 다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는 요청을 담은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징계위원 지명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하긴 했으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를 속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렸지만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원들이 친정권 성향이거나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국장의 기피 신청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시에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해서만 참여했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심 국장을 2차 징계위 심의 증인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