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세 조기 철폐 VS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제 13차 협상 결과, 규범 분야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했던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밝혔다..
제 13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는 남은 쟁점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해서는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을 교환했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통관 분야의 경우에는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을 지킨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측은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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