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통시 신고 안내 문자보내 신고 유도

불법보조금인 페이백 등이 설자리가 점점 더 사라질 예정이다. 방통위가 개통시 불법보조금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빠르면 4월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받았을 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로 신고바람'이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의 계획은 페이백이라고 이름 붙여진 불법보조금을 막겠다는 방통위의 대책으로 보인다. 불법보조금을 받은 이용자가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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