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열람청구 거절당해…책임 회피 위한 조직적 방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집단분쟁조정 진행 중 정확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플러스 측에 열람청구권을 요청했지만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을 챙겨 놓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정당한 피해구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712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본부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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