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SK텔레콤, 갤럭시S6 영향받나?
중징계 받은 SK텔레콤, 갤럭시S6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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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영업정지 1주·과징금 235억 원 제재
▲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방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1주일에 과징금 235억 원의 처분이다. ⓒ시사포커스DB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방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1주일에 과징금 235억 원의 처분이다. 이로 인해 4월초 예정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6의 흥행에도 영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월 한달간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정황이 파악돼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1주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유통점에 150~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SKT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1일~1월30일 기간 중 SKT와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SKT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5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SK텔레콤이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1명 유치할 때 지원금을 평소 20~30만 원을 넘은 50만 원대로 과다 지급되면서 이 지원금이 고객들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로 인해 갤럭시 노트4의 판매가격이 34만 원까지 떨어지는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로 아직 영업정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4월초로 결정된다면 같은 시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S6의 흥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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