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방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1주일에 과징금 235억 원의 처분이다. 이로 인해 4월초 예정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6의 흥행에도 영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월 한달간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정황이 파악돼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1주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유통점에 150~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SKT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1일~1월30일 기간 중 SKT와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SKT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5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SK텔레콤이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1명 유치할 때 지원금을 평소 20~30만 원을 넘은 50만 원대로 과다 지급되면서 이 지원금이 고객들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로 인해 갤럭시 노트4의 판매가격이 34만 원까지 떨어지는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로 아직 영업정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4월초로 결정된다면 같은 시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S6의 흥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