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세 가지 불안요소 ‘주목’
SK텔레콤, 세 가지 불안요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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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점유율 50%선 붕괴에 희망퇴직…악재 ‘휘청’

 

▲ 2014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한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장 사장의 리더십이 SK텔레콤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뉴시스

SK텔레콤이 겹치는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키로 했고, 설상가상으로 점유율 50%선이 붕괴된데다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있다. 아울러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희망퇴직이 “인력 구조조정 아니냐”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악재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 등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6~19일 시장과열 발생 당시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유독 대리점과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높게 올려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31개 SK텔레콤 유통점에서 2050명의 가입자에게 패이백 등으로 보조금을 평균 22만8000원 초과 지급했으며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력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올렸다. 또한 ▲자료 삭제,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거부 및 방해건도 6건이 발생했다.

◆방통위 “중대한 사안”…영업정지 징계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기준으로 최대 48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렸다. 당시 KT는 37만원, LG유플러스는 33만원으로 양사보다 10만원 이상 높다. 조사기간 동안 리베이트 30만원 초과 지급 일수는 SK텔레콤이 60일, KT와 LG유플러스가 30일가량으로 SK텔레콤의 건수 역시 2배 가까이 많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연초에 발생한 위반사항이고 특히 시장 1위 사업자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수차례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7일 영업정지 부과 이유를 밝혔다.

단 이기주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2월부터 시장 상황이 안정 혹은 침체로 판단된다”며 “기존보다 이번 제재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목을 잡기에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통위는 3월 30일 정례회의에서 “SK텔레콤의 신규모집금지(7일간)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과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고 확정했다. 시행기간 설정은 추후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6와 LG전자 G4 출시가 예상되는 4월에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가 갤럭시S6와 G4 등 신규 스마트폰 판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 비율은 각각 36%, 29.2%, 34.8%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신규와 번호이동은 막히게 된다. 즉, SK텔레콤은 일주일 동안 65.2%에 해당하는 영업 기회를 상실하는 것. 34.8% 기기변경으로 신규와 번호이동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시장이 침체된 마당에 해당 기간 동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반면에 다른 통신사들은 SK텔레콤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변과 번호이동 간 지원금이 동일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기기변경이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절반을 SK텔레콤이 보유했기 때문에 일주일 신규·번호이동 금지로는 손실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통신사 지원금 하향으로 전체 번호이동이 줄고 통신시장이 냉각돼 있다”며 “단통법 6개월 실적을 점검하는 상황인데다 제조사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쉽게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SK텔레콤을 덮친 첫번째 악재는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단독 영업정지다. 기간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갤럭시 S6 등 시장에서의 파괴력을 갖춘 제품이 등장할 시기인지라 더욱 민감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다. ⓒ뉴시스

◆점유율 50%선 붕괴…추가 제재 가능성도
그러나 SK텔레콤의 ‘점유율 50%’선이 붕괴했다는 점은 대표적인 악재다.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천835만6천564명으로 전달 대비 36만5천19명(1.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도 50.01%에서 49.60%로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이래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선불 이동전화를 자체 해지하는 등 가입자 거품을 걷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지난 6개월간 전국 유통망에 대한 강도높은 특별점검을 실시, 이동전화 회선 관리에 대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따라 장기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회선을 직권해지함에 따라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통 시장이 여전히 소모적 점유율 경쟁에 매몰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무의미한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수도 26만3천160명 감소한 5717만218명에 머물렀다. KT는 1743만2306명(30.49%), LG유플러스는 1138만1348명(19.90%)의 가입자를 확보, 지난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0.21%, 0.19% 각각 올랐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10만5155명(2.21%) 늘어난 485만3783명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은 8.49%로 전달 대비 0.22% 상승했다.

◆50%선 붕괴는 자진신고 격?
이번 점유율 50%선 붕괴는 SK텔레콤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해 선불 대포폰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 미사용 선불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자진신고의 성격이 짙다.

작년 말,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6만대를 개통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전현직 SK텔레콤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87만차례 도용, 명의자 모르게 선불폰 임의충전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의 불법적인 선불폰 유통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4월 중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위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 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SK텔레콤의 ‘점유율 50%’선이 붕괴했다는 점도 대표적인 악재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이래 처음이다. ⓒ뉴시스

◆최대 규모 희망퇴직 실시…불안 반증?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SK텔레콤 노사가 총인력 4300명 중 500여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으로 전체 직원 규모의 12% 해당하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퇴직비는 기본급의 60개월 분에서 80개월 분으로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SK텔레콤의 조직 슬림화 정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사물인터넷등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있을 그룹 조직 구조 개편에 앞선 사전정지 작업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명예퇴직을 단행한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4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4,901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고 전체 영업이익도 2013년 대비 9.2% 감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희망퇴직을 가장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별퇴직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째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것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요건을 완화하고 넉넉한 위로금을 제시했다”며 “그만큼 특별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합병으로 경쟁력 제고?
이 같은 악재에 SK텔레콤은 통신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최근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편입은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무선통신 사업자로의 위상을 바탕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미디어, 콘텐츠를 수직계열화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 여력이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3월 20일 양사 이사회에서 각각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SK브로드밴드를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자사주와 SK브로드밴드 주주들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율은 50.56%이다.

이번 주식 교환건은 SK텔레콤 이사회 및 SK브로드밴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오는 5월 6일 상정될 예정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6월 9일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며 SK브로드밴드는 6월 30일 상장 폐지된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유무선통신 시너지 확대와 미디어 사업 강화를 위해서다. 유무선 결합판매 시너지가 강화되고 SK텔레콤의 막강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통신 가입자 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이미 유무선 통합망을 운영하고 있고 결합상품 마케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IPTV 가입자 유치도 병행하고 있다. 100% 자회사 형태로 의사 결정 구조가 효율화되면 시너지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미디어 사업을 확보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 시사포커스 / 정주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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