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홈플러스 할인쿠폰 ‘꼼수’ 광고에 소비자 분통
[단독]홈플러스 할인쿠폰 ‘꼼수’ 광고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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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치 사고 할인쿠폰 받았더니 “12만원 구매 시 사용가능”
▲ 홈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7일 홈플러스 고객이라고 밝힌 A씨가 <시사포커스>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5만원 구매시 1만원 할인쿠폰 증정’이라는 문구를 전단지에 기재해 배포했다. 하지만 A씨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건네받은 할인쿠폰에는 ‘1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쿠폰’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A씨는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소비자 A씨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건네받은 할인쿠폰에는 ‘1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쿠폰’이라고 적혀있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

◆ 17만원? 15만원?…소비자 낚나

A씨는 지난 2월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홈플러스에 들렀고, 물품 구매 전 전단지에서 ‘당일 5만원 구매시 1만원 할인쿠폰 증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A씨는 1만원 할인쿠폰을 받기위해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할인쿠폰에는 ‘1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쿠폰’이라고 써져 있었다. 기간 내에 12만원치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지출한 5만원에 12만원을 더해 총 17만원을 써야 1만원 짜리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A씨는 “전단지만 보고 구매를 한 소비자들을 홈플러스가 기만했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소비자를 낚기 위한 마케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후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정위 제소기간 중 A씨는 홈플러스 측에 사과문을 요구했고, 홈플러스는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전단지에 다시 실었다.

전단지에는 ‘2월9일~2월11일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쿠폰 영수증을 수령하신 고객님들께서는 10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월16일~2월21일 까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홈플러스는 사과문격의 안내 내용을 전단지에 다시 실었지만, 이 역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A씨가 홈플러스 측에 주장한 것은 처음 전단지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5만원치를 구입했을 경우 1만원 할인권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다시 ‘10만원 이상 결제 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5만원을 구입하고 받은 할인쿠폰은 10만원을 더 내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애초 요구했던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만 준 것이지, 5만원치를 구매하면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겠다던 최초 광고내용은 지키지 않는 ‘꼼수’를 쓴 것이다.

◆ 홈플러스, 입막음 시도 의혹도?

A씨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사회적, 도덕적 문제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공정위 제보 후 홈플러스에 몇 명이 보상(5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실제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을 받아갔냐고 물으니, 15명 정도가 받아갔다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고객이 해당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그중 보상받은 건 고작 15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공정위 제소 후 홈플러스 관계자라는 사람이 사과를 하고 싶다며 수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다”며 “혹시 그쪽(홈플러스)에서 개인의 입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까봐 애초에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단품보다 비싼 묶음 행사제품

홈플러스는 ‘고객정보 장사’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흠집난 이미지 회복을 위해 파격 할인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마저도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졸속 할인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10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홈플러스 체질개선 4대 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500개 신선식품 가격 연중 10~30% 인하’ 항목도 포함됐다. 더불어 창립 16주년 기념 할인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하지만 행사제품 중 단품 2개를 합친 것 보다 묶음제품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있어 ‘꼼수’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26일 북수원점에서 판매된 ‘동원 꽁치’로 400g 통조림 한 개 가격은 1990원, 묶음 제품(동원꽁치 400g 2개) 가격은 4500원이었다. 행사 제품의 개당 가격(2250원)이 단품 가격보다 오히려 비쌌다.

홈플러스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경쟁사간 가격 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시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담당 MD가 단품 가격이 묶음제품 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홈플러스는 문제제기 이틀 후인 28일부터 동원 꽁치 2개 묶음 가격을 3800원(개당 1900원)으로 조정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객정보 장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히 뜨겁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불매운동 촉구 시위 모습. 사진 / 홍금표 기자

◆ 고객정보 판매 비판여론 여전

한편,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를 두고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서 홈플러스 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 열람청구권’을 요청했지만 담당 관계자가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을 챙겨 놓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홈플러스는 “행정안전부 고시와 내부 방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스템 기록과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것일 뿐이고, 기록을 요구하자 삭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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